2026년 8월 2주차 · 8 · 기준일 2026-08-14

차 수리 때 내가 낸 자기부담금, 상대 보험사에 따로 청구할 수 있을까?

이슈 08. 자기부담금과 상대방 책임: 사건의 경위 → 핵심 쟁점 → 이 사건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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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쌍방과실 자동차사고에서 피해 차량 소유자가 자기차량손해 보험으로 수리비를 보상받되 자기부담금을 직접 부담한 사건입니다.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은 자기부담금에 관한 피보험자의 권리까지 사라지는지가 문제됐습니다.

핵심 쟁점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부분을 피보험자가 상대방 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대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돼, 모든 청구인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건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쌍방과실 자동차사고에서 피해 차량 소유자가 자기차량손해 보험으로 수리비를 보상받되 자기부담금을 직접 부담한 사건입니다.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한다고 해서 보험으로 보상되지 않은 자기부담금에 관한 피보험자의 권리까지 사라지는지가 문제됐습니다.

수리비 중 약관상 자기부담금은 피보험자가 직접 부담했습니다.

사고 상대방에게도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책임이 일부 인정되는 구조였습니다.

자차 보험자는 지급보험금 범위에서 상대방에 대한 권리를 대위했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퉜을까요?

상대방 과실에 해당하는 자기부담금 부분을 피보험자가 상대방 또는 그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판단 결과와 그 이유

대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상대방에게 청구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이유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원고들의 상고는 기각돼, 모든 청구인이 같은 결과를 얻은 사건은 아닙니다.

보험자대위는 보험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 범위에서만 발생합니다.

자기부담금은 보험으로 전보되지 않은 손해이므로 피보험자에게 권리가 남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와 보험자의 권리가 경합하면 피보험자의 미보상 손해 회복을 우선 고려합니다.

대법원 · 2022다287284 · 2026. 1. 29.

대법원 주요판결 요지

대법원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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