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근경색이 의심되는 사망, 진단서만으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

인포그래픽 내용 읽기
사건의 경위
피보험자가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의가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후 시행된 Troponin-I 검사도 양성이었지만 부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금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검안의의 사인 추정과 사후 검사결과가 약관이 요구하는 허혈성심장질환 진단확정 자료가 되는지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약관은 생전 검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주치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증거 또는 부검감정서상 허혈성심장질환 확정·추정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검안의는 생전 주치의도 부검의도 아니고, 사후 트로포닌 정성검사는 CPR과 사후 세포분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보조적 자료일 뿐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사망 뒤 심근경색이 유력한 원인으로 거론됐습니다. 유족에게는 그 설명이 보험금 청구의 근거였지만, 보험회사는 약관이 요구하는 진단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의학적으로 가능성이 높다는 말과 보험계약에서 진단이 확정됐다는 말의 차이가 쟁점이 됐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피보험자가 갑자기 쓰러져 심정지로 사망했고 검안의가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사후 시행된 Troponin-I 검사도 양성이었지만 부검은 하지 않았습니다. 유족은 허혈성심장질환 진단금 5,000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한 담보는 사망보험금이 아니라 허혈성심장질환 진단비였습니다. 따라서 갑자기 사망했다는 사실이나 심장질환이 의심된다는 사정만으로는 충분한지 다툼이 남았습니다. 사망 원인을 추정하는 자료가 계약에서 정한 진단확정 자료의 역할까지 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핵심 쟁점
- 검안의의 사인 추정과 사후 검사결과가 약관이 요구하는 허혈성심장질환 진단확정 자료가 되는지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약관은 생전 검사를 할 수 없었던 경우 주치의가 작성한 문서화된 기록·증거 또는 부검감정서상 허혈성심장질환 확정·추정을 요구했습니다. 법원은 검안의는 생전 주치의도 부검의도 아니고, 사후 트로포닌 정성검사는 CPR과 사후 세포분해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 보조적 자료일 뿐이라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근거와 범위
법원은 사후 트로포닌 검사의 증거가치를 감정 등과 함께 살폈습니다. 공식 요지는 이 검사가 선별·보조 검사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고 부검의의 판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청구 기각은 이 사건 자료로 약관상 보험사고의 발생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결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