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주차 · 07 · 기준일 2026-09-07

교통사고가 불송치로 끝났는데, 형사합의금은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슈 07. 불송치와 형사합의금 보장: 사건의 경위 → 핵심 쟁점 → 조정·안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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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금감원 분조위는 일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 1~3급을 입고 운전자가 형사합의를 한 사건들에 대해, 이후 사건이 공소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쟁점

상해 1~3급 요건이 공소제기 요건과 독립된 지급사유인지입니다.

조정·안내 내용

쟁점 특약은 대체로 중상해로 공소제기된 경우와 별도로 자배법상 상해급수 1~3급의 부상을 입힌 경우를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분조위는 후자의 요건이 독립적인 지급사유로 규정돼 있고, 형사합의도 반드시 최종 기소·유죄판결까지 있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금감원 분조위는 일반 교통사고에서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상해등급 1~3급을 입고 운전자가 형사합의를 한 사건들에 대해, 이후 사건이 공소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를 마쳤지만 사건이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보험회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이유로 지원금을 거절하면서, 특약의 서로 다른 지급사유를 하나의 조건처럼 읽을 수 있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핵심 쟁점

  • 상해 1~3급 요건이 공소제기 요건과 독립된 지급사유인지입니다.

조정·안내 결과와 판단 근거

쟁점 특약은 대체로 중상해로 공소제기된 경우와 별도로 자배법상 상해급수 1~3급의 부상을 입힌 경우를 지급사유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분조위는 후자의 요건이 독립적인 지급사유로 규정돼 있고, 형사합의도 반드시 최종 기소·유죄판결까지 있어야만 유효한 것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판단의 근거와 범위

해당 사례가 소개한 특약에는 중상해로 공소제기된 경우와 상해등급 1~3급인 경우가 별도로 놓여 있었습니다. 분조위는 뒤의 지급사유에 앞의 공소제기 요건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최종 기소가 없었다는 결과만으로 이미 이루어진 합의의 의미나 별도 지급사유가 없어지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출처·발표 및 판결일

자료유형: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공개: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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