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주차 · 09 · 기준일 2026-09-07

환자가 직접 청구할 수 없다면, 미리 지정하지 않은 가족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

이슈 09. 가족의 보험금 대리청구: 발표 내용 →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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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내용

금감원은 기존 치매보험의 대리청구인 지정절차를 개선해 ‘무기명 대리청구인’ 방식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특정 가족의 성명과 개인정보를 계약단계에서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무기명 방식의 대리청구 가능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됩니다. 보험금은 대리인의 계좌가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해 금융사고 위험도 줄였습니다.

주요 내용

대리인 지정: 특정 가족의 이름을 미리 적지 않는 무기명 방식을 도입합니다. 대리인 범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합니다. 지급계좌: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발표 내용

금감원은 기존 치매보험의 대리청구인 지정절차를 개선해 ‘무기명 대리청구인’ 방식을 새로 도입했습니다. 특정 가족의 성명과 개인정보를 계약단계에서 미리 지정하지 않아도 되며, 무기명 방식의 대리청구 가능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됩니다. 보험금은 대리인의 계좌가 아니라 보험수익자의 계좌로 지급하도록 해 금융사고 위험도 줄였습니다.

특히 적용대상이 종전 치매보험에서 암·뇌·심혈관 관련 보험상품까지 확대됩니다. 이는 중증 암이나 뇌질환으로 의사표현·서류처리가 어려운 환자의 보험금은 발생했는데 청구하지 못하는 문제를 줄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제도 개선의 배경에는 보험금을 받을 사유가 생겼지만 본인이 청구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기존 방식은 대리청구인의 인적사항을 미리 특정하는 절차가 필요했으나, 발표에 소개된 무기명 방식은 가족관계에 따른 범위로 접근합니다.

주요 내용 정리

  • 대리인 지정: 특정 가족의 이름을 미리 적지 않는 무기명 방식을 도입합니다.
  • 대리인 범위: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제한합니다.
  • 지급계좌: 보험금은 보험수익자의 계좌로 지급합니다.
  • 적용 확대: 치매보험에서 암·뇌·심혈관 관련 상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무기명은 누구나 대신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제도에서 대리청구 가능자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제한되며, 청구를 돕는 사람과 보험금을 지급받는 계좌도 구별됩니다. 제도의 확대 대상과 개별 계약에 실제 적용된 시점 역시 같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자신문 보도 · 2026. 6. 29.

출처·발표 및 판결일

자료유형: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보험금 청구제도 개선
발표: 2026. 6. 29.
시행: 2026. 7. 1.부터 순차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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