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1주차 · 5 · 기준일 2026-08-07

우울증을 앓던 사람이 사망했다면, 유서를 남겼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거절할까?

이슈 05. 우울증과 자유로운 의사결정: 사건의 경위 → 핵심 쟁점 → 이 사건의 판단
이슈 05 · 사건의 쟁점과 판단 구조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 AI 생성 편집 이미지 · 이미지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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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우울·불안 증상으로 치료받던 사람이 사망한 뒤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면책조항을 들었습니다. 약관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가 있어, 사망 당시 상태가 핵심이 됐습니다.

핵심 쟁점

유서를 남겼다는 외형적 행동만으로 판단능력이 유지됐다고 볼 수 있는지, 치료 경과와 사망 직전의 급격한 환경 변화를 함께 평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정신질환 이력과 증상 악화 가능성, 감정 의견 등을 종합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우울·불안 증상으로 치료받던 사람이 사망한 뒤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보험회사는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는 면책조항을 들었습니다. 약관에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예외가 있어, 사망 당시 상태가 핵심이 됐습니다.

고인은 여러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증상의 악화가 의심되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원심은 유서 작성 등 일부 행동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불가능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두고 다퉜을까요?

유서를 남겼다는 외형적 행동만으로 판단능력이 유지됐다고 볼 수 있는지, 치료 경과와 사망 직전의 급격한 환경 변화를 함께 평가했는지가 쟁점입니다.

판단 결과와 그 이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정신질환 이력과 증상 악화 가능성, 감정 의견 등을 종합하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였다고 볼 여지가 크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정 시점의 행동 하나로 전체 상태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환각이나 망상이 없었다는 사정도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곧바로 증명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질환 진단이 있으면 언제나 지급된다는 결론도 아닙니다. 질환이 사망 당시 판단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이유로 사건을 돌려보낸 판결입니다.

대법원 · 2024다230329 ·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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