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끼리 정산이 끝나면, 내가 낸 자기부담금은 돌려받지 못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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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사가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선지급한 뒤 상대 보험사와 구상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산액에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분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사 간 구상정산이 피보험자에게 남아 있는 자기부담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대법원은 보험자의 대위 범위는 보험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에 한정되고, 보험자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자기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서 그 부분까지 받아갔더라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쌍방과실 사고에서 자기차량손해보험사가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을 선지급한 뒤 상대 보험사와 구상정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산액에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과실분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피보험자는 수리비 전부를 보상받은 것이 아니라 자기부담금을 스스로 부담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두 보험회사의 정산이 먼저 이루어지면서, 피보험자에게 남은 손해배상채권도 그 정산으로 없어지는지가 문제 됐습니다.
핵심 쟁점
- 보험사 간 구상정산이 피보험자에게 남아 있는 자기부담금 상당 손해배상청구권에도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보험자의 대위 범위는 보험자가 실제 지급한 보험금 중 제3자의 책임비율 부분에 한정되고, 보험자가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중 상대방 책임비율 상당액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여전히 피보험자에게 남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자기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서 그 부분까지 받아갔더라도 원칙적으로 같습니다.
판단의 근거와 범위
대법원은 보험자가 지급한 금액과 지급하지 않은 금액을 나눠 대위 범위를 정했습니다. 자기부담금에 대응하는 상대방 과실분은 피보험자에게 남아 있으므로 보험회사끼리 그 부분을 주고받았다는 사정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판결은 자기부담금 전액을 무조건 돌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권리를 설명합니다.
대법원 2026. 5. 14. 선고 2023다228244 / 파기환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