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차를 못 쓰는데, 보험사가 정한 가장 싼 렌트비만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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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수입차 사고 피해자들의 대차료 채권을 양수한 렌터카 업체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약관 기준 지급액과 실제 대차료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배기량·연식이 비슷한 국산차 중 최저 대여요금을 지급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핵심 쟁점
피해자의 직접청구에 따른 대차료 손해액을 자동차보험 약관의 최저요금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보험약관상 보험금 청구권이 아니라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대차료 상당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사고 피해자는 차를 수리하는 동안 다른 차가 필요했고, 보험회사는 약관에 정한 대차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상대 보험사에 요구하는 돈은 자기 보험계약의 보험금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렌트비 산정에서 중요한 출발점이 됐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수입차 사고 피해자들의 대차료 채권을 양수한 렌터카 업체가 보험회사를 상대로 약관 기준 지급액과 실제 대차료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는 배기량·연식이 비슷한 국산차 중 최저 대여요금을 지급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고로 차량을 사용하지 못하는 동안 대체차량을 빌렸고, 렌터카 업체가 관련 손해배상채권을 넘겨받았습니다. 업체가 청구한 것은 이미 받은 대차료를 제외한 차액이었습니다. 보험회사가 정한 지급표가 이 차액 청구의 한도가 되는지가 재판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 피해자의 직접청구에 따른 대차료 손해액을 자동차보험 약관의 최저요금으로 제한할 수 있는지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상법 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보험약관상 보험금 청구권이 아니라 가해자의 손해배상채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이 대차료 상당 손해액을 산정할 때 자동차보험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 않습니다.
판단의 근거와 범위
대법원은 피해자가 행사하는 권리가 보험계약자의 보험금청구권과 같지 않다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약관의 지급기준에 구속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렌터카 업체의 청구액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차가 필요했는지와 비용이 상당한지는 피해자 측이 주장·증명할 문제로 남습니다.
같은 날 나온 다른 렌트비 판결은 어땠을까요?
대법원은 같은 날 선고한 2024다205361 판결에서도 실제 빌린 차의 요금이 곧바로 배상액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두 사건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이 사건은 보험회사 약관의 요금표가 피해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였고, 다른 사건은 실제 지출한 비용이 합리적인지를 다뤘습니다. 공통점은 보험사 요금표나 영수증 어느 하나만으로 끝내지 않고, 사고 전 차량과 비슷한 이용가치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판단했다는 점입니다. 관련 사건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