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8월 5주차 · 04 · 기준일 2026-08-31

수입차를 빌렸다면 렌트비도 낸 만큼 모두 받을 수 있을까?

이슈 04. 수입차 렌트비와 적정 비용: 사건의 경위 → 핵심 쟁점 → 이 사건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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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렌터카 업체는 수입차 사고에 따른 대차료를 청구하면서 국산차는 국산차, 수입차는 수입차를 기준으로 동종·동급 차량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은 수입차라는 분류만으로 대체차량과 인정 요금을 정할 수 있는지에 집중됐습니다.

핵심 쟁점

수입차라는 분류만으로 같은 수입차의 대차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사용가치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대법원은 객관적인 사용가치가 동일한 대체차량의 합리적인 대차시장 가격을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국산차·수입차라는 구분이나 실제 지출한 요금만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렌트비 영수증이 있다고 해서 그 금액이 모두 상대방 책임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수입차 피해자라는 이유만으로 가장 싼 국산차 요금에 맞출 수도 없습니다. 이번 판결은 그 사이에서 필요한 비용을 어떻게 가릴 것인지 다룹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렌터카 업체는 수입차 사고에 따른 대차료를 청구하면서 국산차는 국산차, 수입차는 수입차를 기준으로 동종·동급 차량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분쟁은 수입차라는 분류만으로 대체차량과 인정 요금을 정할 수 있는지에 집중됐습니다.

분쟁의 한쪽에는 수입차의 사용가치를 같은 수입차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조국이라는 분류만으로 서로 다른 차량의 성능과 이용가치가 같다고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대여계약에서 정한 가격과 손해배상으로 인정할 가격 역시 구별됩니다.

핵심 쟁점

  • 수입차라는 분류만으로 같은 수입차의 대차료를 인정할 수 있는지, 객관적인 사용가치는 어떻게 판단하는지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객관적인 사용가치가 동일한 대체차량의 합리적인 대차시장 가격을 개별적으로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국산차·수입차라는 구분이나 실제 지출한 요금만으로 손해액이 확정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판단의 근거와 범위

파기환송의 취지는 대체차량의 객관적 사용가치와 합리적인 시장가격을 더 살피라는 것입니다. 수입차라는 이유로 높은 요금을 일괄 인정하거나 국산차라는 이유로 낮은 요금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 모두 개별 차량과 시장에 대한 판단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가 정한 요금표만 적용한 사건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같은 날 선고된 2024다208865 판결은 보험사의 약관상 지급기준만으로 피해자의 렌트비를 제한할 수 있는지를 다뤘습니다. 이 사건과 함께 읽으면 양쪽 경계가 드러납니다. 보험사가 정한 가장 싼 요금이 언제나 한도인 것도 아니고, 피해자가 실제 낸 요금이 언제나 전액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두 판결 모두 필요한 기간과 합리적인 대차 비용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방향을 보여줍니다. 관련 사건 읽기

대법원 주요판결

법원·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자료

출처·발표 및 판결일

[이번 주 신규 중요판결] 대법원 2026. 8. 13. 선고 2024다205361 / 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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