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사고 뒤 극심한 통증과 우울증 끝에 사망했다면, 상해보험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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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피보험자는 컨베이어 사고로 다리가 깔려 5차례 수술을 받고 약 2년간 치료한 뒤 장해 1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PTSD, 불면증,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 복직 약 1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 가입금액은 합계 3억원이었습니다.
핵심 쟁점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사망도 약관상 자살 면책에 포함되는지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항소심은 면책약관에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단서가 명시되지 않은 계약이라도, 약관상 ‘자살’은 기본적으로 고의성을 전제로 하므로 정신질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CRPS의 극심한 통증, PTSD·우울증 경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인정,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등을 종합해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일터에서 입은 신체의 상처였습니다. 그러나 통증과 정신적 고통이 이어지다 사망으로 끝났을 때, 보험회사는 마지막 행위만을 고의 사고로 볼 수 있는지 다퉜습니다. 법원이 살핀 것은 사고 이후의 경과와 사망 당시 의사결정 상태였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피보험자는 컨베이어 사고로 다리가 깔려 5차례 수술을 받고 약 2년간 치료한 뒤 장해 12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PTSD, 불면증, 우울증 등에 시달리다 복직 약 1년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세 보험계약의 일반상해사망 가입금액은 합계 3억원이었습니다.
사고 직후의 상해와 사망 사이에는 장기간 치료, 통증과 정신건강 악화, 복직이라는 경과가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사망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에서는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가 다시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 정신질환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어려웠던 사망도 약관상 자살 면책에 포함되는지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항소심은 면책약관에 ‘자유로운 의사결정 불능’ 단서가 명시되지 않은 계약이라도, 약관상 ‘자살’은 기본적으로 고의성을 전제로 하므로 정신질환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까지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CRPS의 극심한 통증, PTSD·우울증 경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업무관련성 인정, 정신건강의학과 감정 등을 종합해 보험금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판단의 근거와 범위
법원 공개 요지는 항소심이 제1심을 취소하고 보험회사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힙니다. 공개 해설이 소개한 판단 이유는 정신질환의 진단명 자체보다 사망 당시 의사결정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치료 경과와 감정 등을 통해 고의성을 전제로 하는 면책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사건이지, 산재 인정만으로 보험금이 자동 지급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