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 물린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다면, 보험금은 얼마나 줄어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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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공개 판례해설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20대 여성이 친척집 마당에 묶여 있던 약 30kg의 대형견에게 얼굴을 물려 응급봉합, 흉터성형술, 지방이식 등을 받았지만 안면 흉터가 남았습니다. 견주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핵심 쟁점
견주의 안전조치 의무, 피해자 과실, 과실상계 후 손해액과 보험한도의 관계입니다.
해설에 소개된 판단
보험사는 개가 목줄에 묶여 있었고 피해자가 사진을 찍으려고 스스로 다가갔으므로 견주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형견의 위험성, 당시 다수 사람이 모여 있던 상황, 개의 공격적 행동 가능성 등에 비추어 견주의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접근행위도 고려해 피해자 과실을 50%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인정 손해가 보험가입한도를 상회해 보험사에 1억원 지급을 명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공개 판례해설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20대 여성이 친척집 마당에 묶여 있던 약 30kg의 대형견에게 얼굴을 물려 응급봉합, 흉터성형술, 지방이식 등을 받았지만 안면 흉터가 남았습니다. 견주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에 가입돼 있었습니다.
보험회사는 목줄이 있었고 피해자가 먼저 다가갔다는 점을 들어 견주의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그러나 목줄의 존재만으로 위험한 개에 대한 관리가 충분했는지, 사람들이 모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했는지는 별도로 다투어졌습니다.
핵심 쟁점
- 견주의 안전조치 의무, 피해자 과실, 과실상계 후 손해액과 보험한도의 관계입니다.
해설에 소개된 판단 결과와 이유
보험사는 개가 목줄에 묶여 있었고 피해자가 사진을 찍으려고 스스로 다가갔으므로 견주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대형견의 위험성, 당시 다수 사람이 모여 있던 상황, 개의 공격적 행동 가능성 등에 비추어 견주의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의 접근행위도 고려해 피해자 과실을 50%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인정 손해가 보험가입한도를 상회해 보험사에 1억원 지급을 명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판단의 근거와 범위
기존 보도는 견주의 관리상 책임과 피해자의 접근행위를 함께 고려했다고 전합니다. 피해자 과실 50%를 인정하는 판단과 보험한도 1억 원을 지급하는 판단은 모순되지 않습니다. 손해액에 과실상계를 한 뒤 남는 배상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액이 지급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자료유형: 하급심 배상책임보험 판결
사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단68657
판결 보도: 2026. 8. 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