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주차 · 06 · 기준일 2026-09-07

위험지역 여행을 알리지 않았다면, 산에서 넘어진 사고도 보장받지 못할까?

이슈 06. 위험지역 여행과 사고 보장: 사건의 경위 → 핵심 쟁점 → 조정·안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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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피보험자는 2024년 9월 여행자보험 가입 후 외교부의 출국권고지역인 인도 카슈미르에서 트레킹 중 낙상했습니다. 현지와 국내에서 치료받았지만 사망했고 보험사는 해당 지역 방문계획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와 상해사망보험금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핵심 쟁점

미고지한 여행지역의 위험과 실제 낙상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조정·안내 내용

분조위는 카슈미르가 출국권고지역이 된 이유가 주로 테러·정정 불안인 반면 보험사고는 트레킹 중 우연한 낙상이므로 두 사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약관에서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를 보험사가 증명해야 했고, 보험사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피보험자는 2024년 9월 여행자보험 가입 후 외교부의 출국권고지역인 인도 카슈미르에서 트레킹 중 낙상했습니다. 현지와 국내에서 치료받았지만 사망했고 보험사는 해당 지역 방문계획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해지와 상해사망보험금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보험회사가 지적한 것은 여행 목적지를 알리지 않았다는 점이었고, 실제 발생한 사고는 트레킹 중 낙상이었습니다. 분쟁에서는 여행지역의 일반적 위험과 낙상의 발생 원인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핵심 쟁점

  • 미고지한 여행지역의 위험과 실제 낙상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그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입니다.

조정·안내 결과와 판단 근거

분조위는 카슈미르가 출국권고지역이 된 이유가 주로 테러·정정 불안인 반면 보험사고는 트레킹 중 우연한 낙상이므로 두 사정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약관에서는 고지의무 위반 사실과 보험사고 간 인과관계를 보험사가 증명해야 했고, 보험사가 이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판단의 근거와 범위

해당 사례가 전하는 조정 취지는 출국권고의 배경인 테러·정정 불안과 낙상 사이의 연결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인과관계의 입증주체도 해당 약관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출국권고지역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보장된다거나 모두 면책된다는 일반 규칙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출처·발표 및 판결일

자료유형: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심의: 2026. 5. 13.
공개: 2026.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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