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2주차 · 09 · 기준일 2026-09-14

알츠하이머로 일상생활이 어려워졌다면, 치매보험 아닌 장해보험도 보장될까?

이슈 09. 알츠하이머와 일반 장해보험: 사건의 경위 → 핵심 쟁점 → 해설에 소개된 판단
이슈 09 · 사건의 쟁점과 판단 구조를 정리한 인포그래픽 · AI 생성 편집 이미지 · 이미지 저장
인포그래픽 내용 읽기

사건의 경위

공개 판례해설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2009년 가입한 특약은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일정한 보행·ADL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질병특정고도장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이후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돼 독립적 거동과 식사·배설·위생관리 등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핵심 쟁점

‘뇌성마비·뇌졸중 등’이 제한적인 열거인지 예시인지, 알츠하이머의 구조적 뇌손상도 포함하는지입니다.

해설에 소개된 판단

1심은 ‘뇌성마비·뇌졸중 등’이 한정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이고, 약관에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제외한다는 명문도 없으며, 신체감정상 알츠하이머 치매도 대뇌의 물리적·구조적 손상을 수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뇌의 기질적 병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개 해설에서 법원은 예시된 질환명과 배제 문구의 유무, 신체감정에서 확인된 구조적 손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만 기질적 병변에 해당한다는 판단만으로 모든 치매 환자가 이 특약의 고도장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일상생활 장애 등 약관 요건이 함께 문제 되며 보장 여부는 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공개 판례해설에 소개된 사건입니다. 2009년 가입한 특약은 뇌성마비, 뇌졸중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일정한 보행·ADL 장애가 발생한 경우 질병특정고도장해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정했습니다. 피보험자는 이후 알츠하이머 치매가 진행돼 독립적 거동과 식사·배설·위생관리 등에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됐습니다.

보험회사가 보장해야 할 장해의 원인을 약관이 어느 범위까지 포함했는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치매로 도움이 필요해졌다는 사실에 더해, 알츠하이머에 따른 뇌의 변화가 해당 특약이 말하는 기질적 병변인지가 별도로 문제 됐습니다.

핵심 쟁점

  • ‘뇌성마비·뇌졸중 등’이 제한적인 열거인지 예시인지, 알츠하이머의 구조적 뇌손상도 포함하는지입니다.

해설에 소개된 판단 결과와 이유

1심은 ‘뇌성마비·뇌졸중 등’이 한정적 열거가 아니라 예시이고, 약관에 알츠하이머나 치매를 제외한다는 명문도 없으며, 신체감정상 알츠하이머 치매도 대뇌의 물리적·구조적 손상을 수반한다는 점을 근거로 뇌의 기질적 병변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의 근거와 범위

공개 해설에서 법원은 예시된 질환명과 배제 문구의 유무, 신체감정에서 확인된 구조적 손상을 함께 보았습니다. 다만 기질적 병변에 해당한다는 판단만으로 모든 치매 환자가 이 특약의 고도장해 요건을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일상생활 장애 등 약관 요건이 함께 문제 되며 보장 여부는 그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출처·발표 및 판결일

자료유형: 제주지방법원 1심
9월 신규 공개: 전문 판례해설

#보험금분쟁 #보험판례 #주간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