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출산 때 응급 제왕절개를 한 사실을 알리지 않았어도, 둘째의 태아·어린이보험까지 전부 해지하는 것이 타당할까?
첫째 아이를 낳을 때 응급 제왕절개를 했던 산모가 둘째 태아보험에 가입하면서 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보험사는 이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해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산모에게 관한 고지 누락이 곧바로 자녀 보장 전체의 소멸로 이어지는 것은 지나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태아보험은 일반적으로 자녀가 주된 피보험자이고 산모는 일부 임신·출산 담보의 피보험자가 되는 구조입니다.
- 산모의 고지의무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자녀에게 관한 모든 보장까지 일괄 해지할 수 있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이 사례에서 자녀 관련 계약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모든 태아보험에 같은 결론이 자동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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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의 배경
둘째 아이의 태아·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산모는 첫째 출산 당시 응급 제왕절개를 받았던 사실을 청약 과정에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산모 관련 보장뿐 아니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전체를 해지했습니다.
핵심 쟁점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산모의 과거 출산 과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지 누락을 이유로 산모 관련 담보만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질병·상해 보장까지 모두 없앨 수 있는지가 실제 쟁점입니다.
발표의 취지
금융감독원은 이 사례에서 산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자녀 관련 보장까지 전부 해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자녀에 관한 계약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누락한 사실이 태아나 출산 위험과 직접 관련되거나 계약을 담보별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된다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발표했나요?
둘째 아이의 태아·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산모는 첫째 출산 당시 응급 제왕절개를 받았던 사실을 청약 과정에서 알리지 않았습니다. 보험사는 이 사실을 확인한 뒤 산모 관련 보장뿐 아니라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계약 전체를 해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9월 14일 보험권 소비자보호·보상담당 부서장 확대 간담회에서 이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태아보험은 하나의 계약 안에 태아 또는 출생 후 자녀를 위한 보장과 산모의 임신·출산 관련 보장이 함께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배경이 됐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산모의 과거 출산 과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지 누락을 이유로 산모 관련 담보만이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녀의 질병·상해 보장까지 모두 없앨 수 있는지가 실제 쟁점입니다.
계약 전체 해지의 타당성은 고지사항과 각 담보의 위험 사이 관계, 계약이 담보별로 나뉠 수 있는지, 약관이 계약 일부의 유지 가능성을 어떻게 정했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발표에서 무엇을 밝혔나요?
금융감독원은 이 사례에서 산모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자녀 관련 보장까지 전부 해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보고 자녀에 관한 계약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누락한 사실이 태아나 출산 위험과 직접 관련되거나 계약을 담보별로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까지 같은 결론이 된다고 발표한 것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보험권 소비자보호·보상담당 부서장 확대 간담회 자료 (2026. 9. 14.)
금융감독원 · 2026. 9.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