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업체 대표가 직원관리·견적 업무를 주로 하면서 월 1~3회 직접 설치작업을 했다면, ‘현장관리자’로 고지한 것을 이유로 상해사망보험을 해지할 수 있을까?
창호업체 대표는 평소 직원관리와 견적, 실측, 자재 준비를 주로 했지만 인력이 부족할 때는 월 1~3회 직접 설치작업에도 참여했습니다. 화물크레인 위에서 창호 교체작업을 하다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사는 실제 직업이 더 위험한 창호 설치원이었다며 고지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 직업은 사고 당시 한 번 수행한 작업만이 아니라 평소 주된 업무의 내용과 비중을 기준으로 판단했습니다.
- 직접 설치작업은 월 1~3회 정도로 간헐적이었고, 주된 업무는 사업 운영과 현장관리였습니다.
- 보험설계사가 직업분류를 선택해 입력한 경위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판단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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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피보험자는 창호·인테리어 업체의 대표로 직원관리, 견적 작성, 현장 실측과 자재 준비 등을 주로 했습니다. 직원이 부족한 날에는 직접 설치작업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 빈도는 월 1~3회 정도였습니다. 보험가입 당시 직업은 건설 관련 현장관리자로 분류됐습니다.
핵심 쟁점
여러 종류의 일을 하는 자영업자나 대표자의 직업을 분류할 때 사고 당시의 작업을 기준으로 할지, 일상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할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2026년 1월 10일 공개된 판례해설에 따르면 법원은 직접 설치작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고 피보험자의 주된 업무는 회사 운영과 직원·현장관리였다고 보았습니다. 설계사가 직업분류를 선택해 입력한 경위까지 고려해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을 허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피보험자는 창호·인테리어 업체의 대표로 직원관리, 견적 작성, 현장 실측과 자재 준비 등을 주로 했습니다. 직원이 부족한 날에는 직접 설치작업에 참여하기도 했고 그 빈도는 월 1~3회 정도였습니다. 보험가입 당시 직업은 건설 관련 현장관리자로 분류됐습니다.
이후 피보험자가 화물크레인 위에서 창호를 교체하다 추락해 사망하자 보험사는 실제 직업이 위험등급이 더 높은 창호 설치원이었다고 주장하며 계약을 해지하고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여러 종류의 일을 하는 자영업자나 대표자의 직업을 분류할 때 사고 당시의 작업을 기준으로 할지, 일상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된 업무를 기준으로 할지가 핵심입니다.
가입자가 직업을 허위로 고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설계사가 질문과 분류 과정에 관여해 현장관리자로 입력한 사정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다퉈졌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2026년 1월 10일 공개된 판례해설에 따르면 법원은 직접 설치작업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졌고 피보험자의 주된 업무는 회사 운영과 직원·현장관리였다고 보았습니다. 설계사가 직업분류를 선택해 입력한 경위까지 고려해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직업을 허위 고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상해사망보험금 1억 5,000만 원의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8단독 ·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