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치료를 받다가 사고 1년 1개월 뒤 사망했다면, 설명받지 못한 ‘사고 후 1년 이내 사망’ 조건으로 상해사망보험금을 거절할 수 있을까?
피보험자는 집에서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 치료를 받다가 사고 약 1년 1개월 뒤 사망했습니다. 보험사는 약관이 사고일부터 1년 안에 사망한 경우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했다며 거절했지만, 법원은 이 제한이 중요한 내용이고 보험사가 설명했다는 증거가 있는지를 따졌습니다.
- 법원은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 사고 후 1년이라는 기간 제한은 상해사망 보장범위를 크게 줄이는 중요한 약관 내용으로 판단됐습니다.
- 보험사가 해당 제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1억 원 지급이 인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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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경위
피보험자는 2019년 3월 집에서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치료가 계속되던 중 2020년 4월, 사고일부터 약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망했습니다.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사고 후 1년 이내 사망해야 한다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핵심 쟁점
사망 시점이 약관상 제한기간을 조금 넘겼더라도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지급범위를 제한하는 기간 조항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별도로 설명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공개된 판례해설에 따르면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 등을 토대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 사고 후 1년 이내라는 조건은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중요한 내용인데 보험사가 이를 설명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1년 제한을 보험금 거절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해 1억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어떤 사건인가요?
피보험자는 2019년 3월 집에서 넘어져 외상성 경막하출혈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치료가 계속되던 중 2020년 4월, 사고일부터 약 1년 1개월이 지난 시점에 사망했습니다. 유족이 상해사망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사는 사고 후 1년 이내 사망해야 한다는 약관 조항을 근거로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소송에서는 먼저 낙상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어 1년 제한 조항이 계약에 편입돼 보험사에게 효력이 있는지가 다뤄졌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나요?
사망 시점이 약관상 제한기간을 조금 넘겼더라도 사고로 인한 사망이라는 점이 인정되는지, 그리고 지급범위를 제한하는 기간 조항을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별도로 설명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같은 시기에 판매된 다른 상품에는 2년 조건이 사용됐다는 점도, 1년 제한이 가입자가 당연히 예상할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됐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개된 판례해설에 따르면 법원은 진료기록 감정 등을 토대로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또 사고 후 1년 이내라는 조건은 상해사망보험금의 지급범위를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중요한 내용인데 보험사가 이를 설명했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1년 제한을 보험금 거절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해 1억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1. 25. 선고 2021가단225047 ·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