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3주차 · 08 · 기준일 2026-09-20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가단5190271

청약서가 ‘최근 5년 이내 암 진단’을 물었는데 과거 자궁경부 제자리암이 있었다면, 이를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후 침윤성 자궁경부암 진단금을 거절할 수 있을까?

보험가입 전 자궁경부 제자리암 진단을 받은 사람이 청약서의 “최근 5년 이내 암 진단” 질문에 이를 알리지 않았고, 가입 뒤 침윤성 자궁경부암이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해당 보험의 약관이 제자리암을 암에서 제외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어 질문의 문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판단했습니다.

핵심 내용
  1. 청약서가 암과 제자리암을 구분하지 않고 “암 진단”만 물었다는 점이 중요했습니다.
  2. 해당 약관은 암의 정의에서 제자리암 또는 암 전단계 상태를 제외하고 있었습니다.
  3. 법원은 제자리암 병력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고지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슈 08. 제자리암과 청약서의 암 질문: 사건의 경위 → 핵심 쟁점 → 이 사건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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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포그래픽 내용 읽기

사건의 경위

가입자는 2017년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뒤 2022년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청약서에는 최근 5년 이내 암 진단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지만 과거 제자리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침윤성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핵심 쟁점

보험사가 작성한 질문표에서 “암”이라고만 물었을 때, 약관상 별도 질환으로 취급하는 제자리암까지 가입자가 스스로 포함해 답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공개된 판례해설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약관이 암의 정의에서 제자리암과 암 전단계 상태를 제외하고 있었으므로, 청약서의 “암 진단” 질문만으로 제자리암까지 고지하라고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의 사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금 5,600만 원의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청약서가 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을 각각 명시해 묻는 상품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건 경위

어떤 사건인가요?

가입자는 2017년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또는 제자리암에 해당하는 진단을 받은 뒤 2022년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청약서에는 최근 5년 이내 암 진단 여부를 묻는 질문이 있었지만 과거 제자리암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 침윤성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자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가입자는 청약서가 물은 “암”에 약관상 암에서 제외된 제자리암까지 포함된다고 이해하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구했습니다.

실제 쟁점

무엇이 문제였나요?

보험사가 작성한 질문표에서 “암”이라고만 물었을 때, 약관상 별도 질환으로 취급하는 제자리암까지 가입자가 스스로 포함해 답해야 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과거 병력을 숨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보험사의 주장과, 질문 문언 자체가 제자리암 고지까지 요구하지 않았다는 가입자의 주장이 맞섰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공개된 판례해설에 따르면 법원은 해당 약관이 암의 정의에서 제자리암과 암 전단계 상태를 제외하고 있었으므로, 청약서의 “암 진단” 질문만으로 제자리암까지 고지하라고 요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사의 사기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고 보험금 5,600만 원의 지급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청약서가 암·제자리암·경계성종양을 각각 명시해 묻는 상품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와 날짜

공개 판례해설 (2026. 1.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 6. 12. 선고 2024가단519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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