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때 잘못 알린 직업, 계약 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을까?
가입 전부터 하던 일을 계속했다면 실제 위험이 새롭게 바뀐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최초 고지의 잘못을 계약 후 통지의무 위반으로 바꾸어 판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실제로는 가입 전부터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했지만 직업을 사무원 등으로 고지했습니다.
- 가입 뒤에도 실제 직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 처음의 부실 고지와 가입 후 새로운 위험 증가는 서로 다른 요건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피보험자와 배우자는 여러 상해보험에 가입하면서 피보험자의 직업을 사무원·사무직 관리자·건설업 대표 등으로 알렸습니다. 그러나 피보험자는 가입 전부터 계속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로 일했고,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했습니다. 유족의 보험금 청구에 보험회사는 실제 직업과 고지된 직업의 차이를 계약 뒤에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통지의무 위반과 계약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어디에서 판단이 갈렸나요?
상법 제651조는 계약 당시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는 고지의무를, 제652조는 계약 뒤 위험이 현저하게 바뀌거나 커진 사실을 알리는 통지의무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가입 당시의 잘못된 직업 고지가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후자의 의무까지 새로 발생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실제 위험을 계약 전후로 비교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고지한 직업과 실제 직업 사이에 차이가 있더라도, 가입 후 실제 직업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그 차이만으로 새로운 위험 변경·증가가 생겼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보험회사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최초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해지권 행사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통지의무 위반으로 해지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비교해야 할 것은 ‘서류와 현실의 차이’만이 아니라, 계약 전후 ‘실제 위험의 변화’입니다.
청구·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
- 각 보험계약 체결일과 당시 청약서에 적힌 직업·직무 내용
- 계약 전후 실제 업무가 동일했는지 보여 주는 근무·소득·현장 기록
- 보험회사가 제시한 해지 근거, 사실을 알게 된 날과 해지 통보일
이 결론을 적용할 때는
최초의 잘못된 고지를 허용하거나 정당화하는 판결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중요 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알렸다면 고지의무 위반의 요건과 기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가입 후 실제 직무가 바뀌거나 위험이 새로 커진 다른 사건에는 통지의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결 원문 · 대법원 2024다219766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에 수록된 판결의 사실관계와 상고기각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고지의무와 통지의무를 구분한 해당 사건의 판단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