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출퇴근도 보장된다더니, 필요한 서류를 안내하지 않았다면?
설계사가 예외 보장에 필요한 서류와 요건을 설명하지 않아 보험금을 받지 못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계약자의 손해를 본인 상속분에만 한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륜차 사고 부담보특약이 있었지만, 이 사건에는 일정 서류를 내면 출퇴근 사고를 보장하는 별도 인수조건이 있었습니다.
- 설계사는 비운행 확인서와 출입증을 제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 계약자의 손해배상 청구 범위는 자기 상속분에만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내는 남편을 피보험자, 남편의 법정상속인을 사망보험금 수익자로 정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계약에는 이륜차 운전 중 상해를 보장하지 않는 특약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 보험회사는 특정 지역의 계열사 관련 근로자 등에 대해, 출퇴근 외에는 이륜차를 운행하지 않는다는 확인서와 출입증을 제출하고 가입하면 출퇴근 사고를 보장하는 조건을 운영했습니다. 설계사는 남편의 출퇴근 이용을 알면서 보장받을 수 있다고 권유했지만 필요한 요건과 제출 절차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고, 남편은 이륜차로 출근하다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어디에서 판단이 갈렸나요?
보험금 청구와 별개로, 모집 과정의 의무 위반 때문에 보장을 받지 못한 손해를 보험회사가 배상해야 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특히 계약자인 아내가 청구할 수 있는 손해를 자기 상속분만으로 한정할 것인지, 지정한 수익자들에게 지급됐어야 할 전체 보험금을 기준으로 볼 것인지가 다투어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떻게 보았나요?
대법원은 설계사가 정확한 보장 요건을 설명하고, 피보험자의 서명이 있는 비운행 확인서와 출입증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했어야 한다는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나아가 당시 적용된 구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른 계약자의 손해는 설계사의 위법행위가 없었다면 지정 수익자에게 지급됐을 전체 보험금 상당액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를 계약자인 아내의 상속분에만 한정한 부분은 잘못이라며 해당 손해배상 청구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보장된다는 안내에는 ‘어떤 조건과 서류가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이 함께 따라야 합니다.
청구·상담 전에 확인할 자료
- 이륜차 부담보특약과 해당 계약에 적용되는 예외 인수조건
- 설계사의 권유·상담 내용, 확인서 교부 여부와 제출 요청 내역
- 근무·거주·출퇴근 이용 자료, 제출 가능했던 확인서와 출입증
-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의 구분과 각 보험의 보장 내용
이 결론을 적용할 때는
모든 이륜차 출퇴근 보험에 이 사건과 같은 예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회사와 계약의 특별한 조건이 전제됐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일부 파기환송으로, 전체 금액의 지급을 여기서 곧바로 확정한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인과관계와 책임제한 사유를 살펴야 하며,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보험회사 책임을 제한하지 않은 판단도 유지됐습니다.
판결 원문 · 대법원 2022다200317·200324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 전문을 통해 특별 인수조건, 설계사의 의무 위반, 손해배상 범위와 일부 파기환송 주문을 확인했습니다. 환송 이후 확정 지급액은 이 글에서 제시하지 않습니다.